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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빌리려 1억9000만원 송금…휴대전화 대출문자 사기

입력 | 2013-03-20 08:40:00


"OO조합입니다. 고객님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휴대전화 대출 문자 메시지를 받은 30대 남성이 600만원을 대출받으려다가 1억9000만 원을 사기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회사원 A(35)씨는 휴대전화 대출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해봤다. 사기단은 '신용조회를 해 보니 별로 안 좋다. 대출받으려면 조합비를 내라'고 그를 구슬렸고 그는 그 말에 속아 9만원을 송금했다.

이것이 억대 사기의 시작이었다.

사기단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며 90만원을 보내라고 한 데 이어 이런저런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때마다 무엇에 홀렸는지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 하루에 1¤2차례 100만¤200만원씩 송금했고, 지난 1월 초까지 213차례에 걸쳐 입금한 돈이 무려 1억9000만원에 달했다.

뒤늦게 대출 사기단에 걸렸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결국 경찰에 찾아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기단은 A씨처럼 대출 사기에 걸려든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 돈을 입금받았다. A씨가 입금한 계좌는 36개에 달했다.

경찰관은 "휴대전화로 오는 대출 문자는 무조건 '사기'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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