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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Up]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우리금융 민영화 ‘메가뱅크’ 방식도 가능하다”

입력 | 2013-03-18 03:00:00

청문회 서면 답변 미리보니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안으로 ‘메가뱅크’(초대형 은행) 방식을 언급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주가 조작 등 증시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보다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를 다른 금융기관에 합치는 메가뱅크 설립이 우리나라에 적합한가’란 질문에 그는 “다른 금융지주사의 인수합병도 우리금융 민영화의 가능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국민주 방식과 분리 매각(지방은행 등을 따로 떼어 매각)을 모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의 잠재적 인수자로 KB금융지주나 산은금융지주 등이 부각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우리금융에 2001년 공적자금 12조8000억 원을 투입한 뒤 세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박근혜 정부의 구상과 관련해 신 후보자는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탈세(脫稅)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FIU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산하기구인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나 하루 2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보고받아 폭넓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해 FIU 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늘고 있다”며 “금감원이 FIU 정보를 폭넓게 활용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거래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지만 FIU의 누적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국세청, 경찰청, 법무부 등에서 파견받는 FIU 공무원들의 근무 기간을 늘리는 등 FIU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시적인 거래세 감면 등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채무자를 과잉대출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이는 취임 직후 “당분간 DTI와 LTV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에서 한층 강해진 입장이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대주주 자격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개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는 보험, 카드, 증권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 총수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경제 범죄를 저지르면 대주주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걸 뜻한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은 신속하게 설립하되 자활 의지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이 현재 채무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구상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보가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형 토빈세’와 관련해 “내년 1월부터 유럽연합(EU)이 도입할 예정인 금융거래세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주식뿐 아니라 채권과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또 연봉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세제 혜택 펀드’ 도입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관련해 신 후보자는 “현행 감독 체계가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시스템 안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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