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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에게 수십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순차적 영업정지가 끝난 다음날 이뤄진 추가 제재 조치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동통신 3사에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각 회사의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31억4000만원, KT가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가 5억6000만원이다.
정부가 영업정지 기간 뒤 곧바로 추가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 만큼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이 많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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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K텔레콤과 KT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촉발시킨 것은 경쟁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