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현장서 발견된 머리카락 DNA검사 결과
10년 전 벌인 50대 남자의 강도행각이 유전자(DNA) 대조 작업으로 공소시효 3개월을 앞두고 발각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귀갓길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과 차량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54·무직)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3년 6월 5일 오전 1시 58분 대구시 남구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박모(55·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가방 속에 있던 현금 8만원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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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차량을 감식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확인을 의뢰했고, 이후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김씨는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조사 받다가 전과가 많은 점을 의아하게 여긴 경찰이 유전자를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 10년전 미제사건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져 붙잡혔다.
경찰은 "강도상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김씨는 오는 6월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며 "이번 미제사건 해결은 과학수사의 쾌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