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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대법서 징역1년 확정
입력
|
2013-02-16 03:00:00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1억3000만 원을 받고 환경재단 자금을 빼돌린 혐의(알선수재 및 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64)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최 대표는 검찰의 형 집행지휘에 따라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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