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와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사 측이 피해자들에게 20만 원 씩 지급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해킹 피해자 2737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3500만 여건의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SK컴즈 탐지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며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당 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고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