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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순대 국산 둔갑시켜 학교 급식 등 49억대 납품

입력 | 2013-02-14 03: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중국산 재료로 만든 순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관리감독 공무원에게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뇌물공여 등)로 K식품 대표이사 김모 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성시 공무원 조모 씨(58)와 안모 씨(52)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중국산 당면, 마늘, 파와 호주산 돼지 소창으로 순대를 만든 뒤 포장지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다. 검찰은 김 씨가 이런 식으로 2009년 5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학교급식 전문업체 등 47곳에 49억 원어치를 판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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