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민 前오리온사장과 맞소송… 가수 최성수 씨 부인에 판결
박 씨는 “맡겼던 그림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고, 조 씨는 “그림은 박 씨에게 20억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받았던 것”이라며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1심대로 “그림은 원소유자인 박 씨에게 돌려주되, 박 씨도 빌린 돈 20억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앤디 워홀의 1965년작 ‘플라워’는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해 그린 판화 작품이다. 크기는 가로 20.3cm, 세로 20.3cm다. 재판부는 이 그림의 가격을 1억5000만∼2억5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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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