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방충망, 채광-통풍 방해”다른 재소자 15명과 손배소… 법원 “자살예방 필요한 조치”
햇볕을 쬘 권리, 이른바 일조권을 둘러싼 소송은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 주민 간의 소송이었다.
2011년에는 교도소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일조권 소송을 냈다. 소송을 이끈 사람은 ‘석궁테러 사건’의 당사자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6)였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 수용돼 2011년 만기출소했다. 이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은 그해 개봉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 전 교수는 출소 뒤 다른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재소자 15명과 함께 “2010년 4∼6월 전국 교도소 독방 창문에 강철 방충망이 설치돼 채광과 통풍을 방해받아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씩 총 3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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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