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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 특허 침해 고의 아냐”…배심원 평결 뒤집어

입력 | 2013-01-30 14:50:00

애플 측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배상액 증액 요구도 기각




미국 법원이 30일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고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일부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이날 전했다.

이 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에 대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13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이들 특허 중 아이폰 디자인과 관련한 특허(특허번호 '087)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가 '의도적(willful)'이라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미국 법원은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라고 판단하면 손해배상액을 세배까지 올릴 수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이와 함께 애플과 삼성전자 양측이 배심원 평결에 대해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각각 기각했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에서 비침해 결정이 나온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특허 부분을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루시 고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외관 디자인)란 다른 제품들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느낌을 일컫는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에 대해 비침해 결정을 내렸었다.

고 판사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평결불복법률심리를 통해 주장한 재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배심원장의 부적절 행위(Misconduct)를 지적하고 배심원단 평결에서 침해 결정이 나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건을 평결 이전으로 되돌려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이날 재판의 남은 쟁점인 배심원단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삼성이 지불해야 할 최종 손해배상액은 추가 판결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공식적으로 낼만한 코멘트는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