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자주 간다"며 노인 환자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채우는 등 감금·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옥희 판사는 2011년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요양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박모 씨(80·여)를 감금·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박모 씨(50·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해 11월 23일 척추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박모 씨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워 침대에서 내려올 때에는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간호사 박 씨는 환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침대에서 자주 내려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기저귀를 채워두고 기저귀에 소변을 볼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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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환자가 중증 인지장애가 있는 상태였고,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해 안전을 위해 묶어놓았던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씨의 학대·감금 사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이모 씨(69)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