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5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정문헌(47)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의원은 남북 정상 간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해 야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검찰에 출석한 정 의원은 7시간 반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 25분께 귀가했다.
조사실에서 나온 정 의원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어떻게 (주장을) 얘기하게 됐고,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말했다. 그 부분(사실여부)을 확인하는 건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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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이 국정원 발췌본을 제시했는지 묻자 "뭘 보여준 건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의 대화록이 있으며, 노 대통령이 NLL 양보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배경을 집중 확인했다.
대화록이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 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이를 공개한 배경 등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세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검찰은 진술과 국정원 자료를 토대로 정 의원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사법처리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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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아실 것이다. 국민 모르게 안보를 갖고 흥정하거나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확신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검찰은 정 의원에 이어 함께 고발된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변인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