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귀금속을 훔친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금은방에서 4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 씨(36) 형제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 형제의 의붓형 강모 씨(48)를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보관한 혐의(장물보관)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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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형제는 나머지 3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자신들의 집 벽 속에 숨겨 경찰의 수색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