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수술을 받다가 숨진 탤런트 박주아 씨(본명 박경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지난해 신장수술 직후 숨진 탤런트 박 씨 유족 등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쟁점별로 사안을 따져본 결과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족과 지인, 환자단체는 "고인의 사망원인은 당초 세브란스 병원이 밝힌 다발성 장기손상이 아니라 십이지장 천공"이라며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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