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이상 표창자 대상
국세청은 내년부터 모범납세자의 금융회사 신용등급이 올라 은행을 이용할 때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회사에 제공하면 금융회사가 ‘모범납세자 선정 이력’을 신용평가 우대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 혜택은 올해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 1500여 명부터 적용된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금융거래 때 대출한도, 기간, 금리 등에서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게 돼 납세자에게 도움이 된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신용등급이 1단계 오르면 대출금리는 연 0.5∼0.7%포인트 내려가고 신용대출 한도는 4000만 원 정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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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업자나 택배업체 등이 고객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