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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육영수 여사 친딸 아니다” 육영재단 前직원 집유

입력 | 2012-12-17 19:07:00


지난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서모 씨(61·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17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가족등록의 강력한 추정을 뒤집을 객관적인 사정이나 가정법원의 판단이 없는데다 투표 일시에 밀접한 시기에는 특정 후보자 관련 허위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피고에게 허위사실공표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글을 올린) 목적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무소속 박근령 후보)를 당선되게 하는 것이었더라도 비교 대상이 되는 박근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모 인터넷 지역신문에 10회에 걸쳐 '박근혜는 육영수 여사의 친딸이 아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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