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인이 군인마트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방부가 전국 125곳에 운영하는 영외 군인마트에는 현역 군인과 가족, 군무원과 국방부 공무원, 전역군인 외에도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품이 저렴한데다 출입 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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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선정심의위가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돼 있고 납품 입찰 참가자격이 시중가 대비 90% 이하로 판매 가능한 업체로 제한됐다”며 “군인마트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 군인복지기금의 일반 사병 지원이 인색하다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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