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송년회와 성탄절, 새해 첫날 행사 등으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이 기간에 매일 9개 경찰서별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음식점과 유흥업소가 몰려 있는 지역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진입로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인천경찰청은 올해 화물차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8%가량 늘어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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