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文 검찰개혁안 비교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모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에 중요 수사를 맡기자고 했다. 박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 쪽이고, 문 후보는 ‘원칙적인 직접 수사 기능 배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박 후보는 “현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라며 “우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후보도 “검찰은 기소·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 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 기소 여부 결정권 등을 통해 경찰 수사 업무를 필요한 범위에서만 통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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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후보가 제안한 검찰총장 인사제도 개혁 공약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혁안이 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대통령의 권한에서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각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코드 인사’ 논란은 계속될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고위급 자리 축소에 대해 박 후보의 공약은 “순차적으로 14명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요약된다. 반면 문 후보는 “현재 54명인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겠다”라고 했다.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입장이 갈렸다. 박 후보는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제안했다. 반면 문 후보는 공수처를 세우고 공수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후보의 공수처 설치 공약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검찰의 고위 공직자 수사는 대개 기업 수사를 통해 얻는 첩보나 진술이 실마리가 됐다. 돈을 주는 쪽인 기업에 대한 수사를 못 한다면 공수처가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현재 검찰 개혁안으로 거론된 공수처에는 기업 수사 권한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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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전지성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