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스포츠동아DB.
법원, 가수 박효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가수 박효신이 신청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남현 판사는 29일 박효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6월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효신은 이달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