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건설중단 조치 위법 판결… 롯데건설 사업 재추진 탄력휴양공원 조성 차질 불가피
인천시내에서 가장 높은 계양산(해발 395m) 자락에 추진해온 롯데건설의 골프장 건설 사업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롯데건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8월 시를 상대로 낸 ‘계양산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인천지법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가 계양산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롯데건설은 골프장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할 명분을 얻게 됐다. 반면 계양산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며 골프장 용지에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려던 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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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은 2006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계양구 다남동 71만7000m²(약 21만7000평)에 1100억 원을 들여 12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