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중 남편의 목 졸라 숨지게 한 아내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항소할 방침이다. 22일 광주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기로 하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43·여)가 경찰은 물론 영장 청구 과정에서 검사에게도 평소 갈등이 있던 남편을 살해하려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으로 자백했던 점 등을 들어 살인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재판에서 "성행위 중 남편의 요구로 목을 졸랐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6월 7일 오후 4시 15분께 자신의 집에서 만취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3%)인 남편과 성행위를 하던 중 넥타이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