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여권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30명이 적발됐다.
22일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한 여권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인도네시아인 30명을 적발해 26명을 구속하고 4명을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인 S씨(36) 등은 자국 내 브로커에게 250만~800만 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구입한 뒤 2010년 국내로 불법 입국해 경기, 인천, 충청 지역 공장에서 일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