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상기(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장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 위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당시 대화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국정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제출을 거부하자 서 위원장은 원 국정원장을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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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