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오후 4시→5시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주식담보대출의 만기일 상환 마감시간이 한 시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사가 대출금 상환시한을 현행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로 연장하고 12월부터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는 상환 마감시한을 오후 4시로 못 박아 놓아 상환이 조금만 늦어져도 하루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등 투자자들의 부담이 컸다. 은행과 보험권에서 만기일 당일 밤 12시까지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금융융자는 상환 뒤에도 몇 가지 추가업무절차를 진행해야 해서 은행처럼 밤 12시까지 마감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 시간 정도는 예탁원 등과 조율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