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차별 소지있다" 인권위의 법개정 권고에 복지부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안마사의 자격요건을 두고 날선 대립을 펼치고 있다. 안마사가 되려면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한 자격요건 때문이다.
인권위는 안마사 자격 취득요건으로 중학교 이상 학력을 의무화한 의료법이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라고 3월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마수련원에서 교육받으려던 시각장애인 김모 씨(52)가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는 교육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해 8월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의료법 제82조 제1항을 개정하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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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중학교 이상 학력은 해부 생리, 병리, 보건 등 의료재활과정 과목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과정이며 시각장애인에 대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력 제한이라는 진입규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안마 수련과정 이수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고,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학력을 기준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인권위는 "안마사라는 직업은 시각장애인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며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자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 요건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