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協 “이적동의서 발급”
박성민 배구협회 부회장은 “김연경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최종 결정안이다. KOVO 이사회가 반대할 경우 배구협회의 권한으로 ITC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연경은 올 시즌 임대 신분으로 터키 페네르바흐체에서 활약한 뒤 추후 이적 문제를 재논의하게 됐다.
이와 함께 배구협회는 국내 리그에서 6시즌을 뛰어야 하는 현행 자유계약선수(FA) 규정을 다른 종목의 경우를 고려해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규정은 그대로 두되 이 기간을 채우기 전에도 선수가 해외 진출을 원한다면 FA 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남은 기간은 소속 구단으로 복귀해 채워야 한다. 하지만 이날 결정은 KOVO 이사회를 배제한 채 논의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