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조선족을 상대로 43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단계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태한)는 4일 불법 다단계 업체를 차려 조선족 4700여명 등 1만여 명을 상대로 43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업체 회장 문모 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사무실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를 차린 뒤 정모 씨(47·복역중) 등과 함께 2006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판매원 1만 400여 명을 끌어 모았다. 문 씨 등은 판매원들에게서 가입비 등 명목으로 43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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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선족 조모 씨(40)를 회사 고위 간부로 앉힌 뒤 사업설명회에 강사로 내세워 본인이 매월 3000만 원 이상 버는 것처럼 다른 조선족들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