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우호社서 해고뒤 소송… 배심원 선정땐 숨겨美법원, 평결 무효화할 수도
미국 금융정보 전문매체인 톰슨로이터는 25일 “호건 배심원장이 배심원 예비 심문선서 때 1993년 자신이 연루된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드디스크(HDD) 전문 업체인 시게이트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HDD 부문을 인수합병(M&A)해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호건 배심원장은 1980년대 시게이트에 취직할 때 자신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회사와 분담해 갚기로 했지만 1990년 회사가 그를 해고한 뒤 담보대출 상환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3년 뒤 시게이트를 제소했다. 시게이트는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호건은 집을 지키기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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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건 배심원장의 행위를 미국 법원이 ‘배심원의 비행(misconduct)’으로 보면 기존 평결은 무효화되고 새로운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미국은 변호사 임용 과정에서 제출서류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나중에 면허를 박탈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법무법인 아주양헌의 이창훈 특허전문 변호사는 “호건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면 삼성전자는 공정한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판사가 배심원의 기존 평결을 배제하거나 배심원을 새로 뽑아 다시 평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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