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40대 항소심서 무죄… 8월 법정서 “무죄땐 국가 위탁”
올 2월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배모 씨(49)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7일 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여러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배 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지금까지 상주본 행방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이 배 씨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회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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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후 배 씨를 만난 허종행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사범단속반장은 배 씨가 “(상주본을) 국가에 위탁 관리를 맡기겠지만 기증하진 않겠다. 내 명의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