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플 2건-삼성 1건씩 상대 특허 침해”아이폰4 판금… “삼성, 애플디자인 모방 아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법원이 아이폰 일부 제품에 대해 국내 판매를 중지하라고 24일 명령했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가 애플 제품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25일 배심원 평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미국에서의 양사 간 27억5000만 달러 규모의 특허 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애플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통신시스템인 ‘975특허’와 이동통신 관련 ‘900특허’ 등 삼성전자의 통신표준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애플은 해당 특허가 사용된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의 판매를 중지하고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시판 중인 아이폰4S와 뉴 아이패드는 이 판결과 무관하다.
다만 아이폰4S와 뉴 아이패드도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삼성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 대해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갤럭시S2 등을 판매중지하고 애플에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바운스 백’ 특허는 사진이나 문서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문서가 자동으로 튕겨 올라가 사용자가 직감적으로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른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새로 출시된 갤럭시S3에는 바운스 백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이번 판결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 로드중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