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07건 피해 상담… 실제 보상도 74건 달해
조모 씨(50)는 2009년 7월 건강검진 때 위장조영술을 받았다. 판독 결과는 정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듬해 8월 위암 진단을 받았다. 1년 전 찍은 조영술 사진에는 2.4cm 크기의 위암을 의심할 수 있는 종양이 보였지만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 씨는 치료가 지연된 책임을 물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처럼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얼마 뒤 암이 발견돼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오진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0년 213건에서 2011년 507건으로 138% 증가했다. 실제 피해보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40건에서 74건으로 늘었다.
2009∼2011년 3년간 오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진이 많은 질병은 폐암(18.6%) 유방암(16.8%) 위암(13.1%) 자궁·난소암(13.1%) 등이었다. 오진 피해자는 50대가 37.3%로 가장 많았고 40대(23.6%)와 60대(21.7%)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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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도 몸에 이상징후가 있다면 진찰을 받아야 한다”며 “검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검진기관에 설명을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