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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주간 ‘여름 휴정’… 긴급재판은 열어
입력
|
2012-07-31 03:00:00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내 형사법정 재판 안내판이 완전히 비어 있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30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휴정기에도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 형사사건 등 긴급한 사안이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은 열린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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