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바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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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출석 시간에 맞춰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미리 통합진보당 측으로부터 “박 씨가 자수하러 갈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박 씨는 경찰에서 “평소 가 보고 싶은 곳을 원 없이 가 봤다. 경포대도 다녀왔다. 이동할 때는 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평소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아껴 가면서 생활했다”며 “잠도 찜질방에서 잤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씨는 그동안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거주지인 이천과 가족이 사는 부산을 피해 연고지가 없는 곳을 골라 전국을 돌아다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폭력 행사, 의사진행 방해, 단상 점거 등의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사전에 모의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열린다. 경찰은 그간 박 씨의 도피 행적 및 도피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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