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투자유치 대가 7억 수수별도 2억 로비자금 박지원측 유입 의혹
김성래(62·여)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이 유상증자 투자금 유치 대가로 보해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가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말~2011년 초 오문철(60)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HMC투자증권 등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부탁해 유상증자에 필요한 700억 원을 유치해 오겠다"며 성공 보수금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애초 오문철 전 대표에게 투자금 700억 원의 10%인 70억원을 보수로 달라고 요구한 뒤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오 전 대표에게 접근한 2010년 말 무렵에는 보해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오 전 대표는 당시 은행이 영업 정지되기 직전이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투자금을 모으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자 김 씨와 함께 편법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국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는 실패했다.
검찰은 김 씨가 실제로 금융기관이나 정관계 인사들에 로비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김 전 부회장은 오 전 대표로부터 유상증자 투자유치 대가로 받은 7억 원 외에도 별도로 2억 원의 로비자금을 받았으며, 이 돈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수원지검)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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