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일정표에 ‘검찰 출두’는 없다 23일 2차 검찰 소환에도 불응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일정표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일정표에는 ‘9:30 외출(검찰개혁법안)’ 등 시간대별 동선이 적혀 있지만 검찰 출두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소환을 통보받은 시간에 국회 의원총회에 나가 “만약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기소하라”며 “나도 당당히 법원에 나가 무죄 입장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도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안 하면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혁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아직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은 권력의 앞잡이로서 국민과 정치권을 괴롭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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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는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종걸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자백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 의지가 없다”며 “더이상 검찰이 감추기에 연연하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조만간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하는 등 원칙론으로 맞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사도 못한다면 수사기관이 필요 없어지고 무죄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0년 중반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구속기소)에게서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넸다는 일관된 진술 외에 물증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의 사용처 수사를 위해서는 박 원내대표의 구속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구속기소)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원내대표가 임 회장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 검찰은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구속기소) 본인과 가족, 지인 등 15명의 금융계좌에 대해 전방위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임 전 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은행퇴출 저지를 위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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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