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본 투자 유치 대책
중국 내 외국기업이 자국에 수익을 송금할 때 물렸던 세금이 최대 50% 인하된다. 상장기업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율도 10%에서 최저 5%로 낮아진다. 중국이 최근 해외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원천과세 규정을 완화한 덕에 한국 영국 등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나라의 기업과 주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협약이 없는 미국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글로벌 회계법인 KPMG 차이나의 한 전문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기업은 단기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며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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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1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 주말 쓰촨(四川) 성 시찰 중 중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원 총리는 “정부는 하반기에 닥쳐올 위협에 대비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집중해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올 2분기 성장은 7.6%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올해 목표성장률 7.5%를 살짝 웃돌았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8%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