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기 확정 대상 562만명… 재해 입은 사업자 연장 가능
국세청은 25일까지 ‘2012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는 개인 503만 명, 법인 59만 명 등 모두 562만 명이다. 법인사업자와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은 4∼6월의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가뭄이나 수해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가량 연장할 수 있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은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법정 지급기한(8월 9일)보다 이른 7월 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때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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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