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트럭에 개를 매단 채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매일경제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경 고창군 아산면 부정마을 앞 국도에서 자신의 1t 트럭에 개를 매단 채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트럭 적재함에 개를 싣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개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이를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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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 모습을 담은 사진과 글이 게재되며 동물 학대 논란이 일자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