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송선미 (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광고 로드중
배우 이미숙과 송선미 그리고 전 매니저 유 모 씨가 전 소속사인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숙, 송선미, 매니저 유 씨를 불법행위 등 혐의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씨가 허위 내용으로 ‘장자연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미숙, 송선미, 유 씨는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각각 5억 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추가로 “법무법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자료가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