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번 구속 세번 무죄’ 박주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27일 광주지법 법정을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광주=뉴시스
특히 법원이 이례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까지 국회에 보낸 것은 정치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선거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 가정주부까지 감옥에 보낸 부정선거
“이번 일로 너무 재촉을 받아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로봇처럼 명령대로 따르는 자신이 너무 싫었다. 세상이 다 이런가 보다. 출신이 낮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기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도 모바일 투표 받아오는 나 자신이 싫었다. 두 번 다시 이런 단체 모임은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동구에 사는 것이 싫다.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으며 정치의 세계가 이런가 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현상을 뼈저리게 느낀다. 거짓된 생활 속에 살면서 웃는 내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가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고 싶다.”
이 사건의 재판장인 문유석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선고에 앞서 이 진술서를 소개했다. 또 판결을 통해 “조 씨는 투신자살했고 동네 통장으로 일하던 평범한 가정주부 등 여러 사람이 구속돼 옥고를 치르고 법정에 섰다”며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가 피와 눈물, 돈으로 얼룩진 비극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런 비극에는 중한 책임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박 의원의 부정선거를 권력층의 부정부패에 그치지 않고 평범한 소시민들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비극의 원인으로 본 것이다. 정 씨는 현재 광주 집을 떠나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부정선거 어림없다”…넘어야 할 산도 많아
이번 판결은 6월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공직선거에서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박 의원이 구속되기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현역 의원이 가진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다음 달 4일이 지나더라도 회기가 다시 시작되거나 연장되면 구속할 수 없다. 또 박 의원이 항소하면 관할법원이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으로 바뀐다. 바뀐 재판부가 형 확정 때까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지도 미지수다. 또 현역 의원인 박 의원은 회기가 아닐 때 구속되더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