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10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평가하고 기준 역시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담당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 문제가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07년부터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등 질병과 장애 판정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아동 장애인 노인은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준다. 이들을 제외한 18∼64세 저소득층은 다르다.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년 평가받아야 한다. 기초수급자 150여만 명 중 20만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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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남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702명을 심사해 이 중 38.5%(270명)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어 강원 강릉시(30.6%)와 충북 단양군(29.7%) 순으로 판정률이 높았다. 전국 평균이 10∼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지역이 엄격하게 심사했다는 뜻이다. 반면 경남 함양군은 같은 기간 225명이 심사를 받아 1.3%(3명)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강원 양양군은 1.9%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온정주의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좀 더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