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범죄자 첫 화학적 거세
피해자는 모두 10세 어린이. 범행 수법도 끔찍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지난달 박 씨에 대해 ‘소아 성기호증(성도착증)’ 진단을 내렸다. 박 씨는 소아 성기호증 진단을 받은 첫 사례이자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첫 대상자가 됐다.
○ 인권침해에서 부작용까지 다양한 논란 끝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화학적 거세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한다는 점이다. 당초 2008년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이 제도가 발의됐을 때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했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본인 동의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여론을 고려해 치료에서 처벌로 개념이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씨처럼 보호감호 중 가출소하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약물치료 명령을 할 수 있다. 검사가 기소하거나 치료감호를 청구하면서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징역형이나 치료감호 선고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됐거나 시행된 이후라도 치료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수형자는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본인이 치료에 동의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 외과적 거세를 하는 나라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996년부터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항문·구강 성교자와 강제협박에 의한 음란행위자, 도구를 이용한 성범죄자 등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텍사스 주는 1997년 1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외설행위나 성폭력행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외과적 거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범죄자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최초로 외과적 거세를 합법화한 국가다. 1973년부터는 화학적 거세도 적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2010년부터 아동이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본인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도록 했다. 독일에서는 1969년부터 성폭력 범죄자뿐만 아니라 살인이나 상해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가진 사람도 성충동 약물 치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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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