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1일 조카를 납치해 금품을 받아 내려한 A(46)씨를 인질강도예비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5월 9일까지 고인이 된 외할머니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이모 B(44)씨가 혼자 받아 사용했다며 앙심을 품고 전화로 위해를 가할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일 조카 C(9)군을 납치해 금품을 받아 내려고 C군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납치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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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