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도 여전히 참담”
미국 하원은 15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인 2004년 10월 미 의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뒤 2008년에 이어 올해 다시 재연장된 것이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북한 인권 개선에 헌신한 제임스 릴리 전 주중 대사와 스티븐 솔러즈 전 하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제임스 릴리-스티븐 솔러즈 2012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으로 이름 지어졌다. 법안을 발의한 로스 레티넌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는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및 탈북자 지원과 보호대책 등을 담고 있다. 법은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 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다. 탈북자들 상황도 매우 열악하다”며 “또 중국은 미국과 한국 유엔난민기구(UNHCR)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탈북자를 강제송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