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년까지 전국 45곳 조성
개정안에 따르면 마리나 항만시설에는 기존의 요트·보트의 정박, 급유·급전, 숙박 및 상업시설 외에도 주거시설이 포함됐다. 주거시설은 주택법상의 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준주택 가운데 기숙사와 고시원 등은 제외된다.
김철흥 국토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마리나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근 주민들이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포함시켰다”며 “싱가포르 케펠, 호주 생추어리코브 등 해외 주요 마리나에도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건설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도 추가했다.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자기관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포함되며 항만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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