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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민생법안]中어선 불법조업 벌금 1억→2억원

입력 | 2012-05-03 03:00:00

■ EEZ법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일명 EEZ법) 개정안은 우리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을 지금보다 한층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이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지고 해양경찰은 불법조업 어선의 어구(漁具)와 어획물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배를 멈추라’는 정선(停船) 명령에 불응했을 때도 이에 대한 벌금이 최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개정된 EEZ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어구 및 어획물 압수 조치가 불법조업 시도를 줄이는 데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은 우리 해경에 붙잡혀도 잡은 물고기를 팔면 벌금을 낸 것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인구 농식품부 어업정책과장은 “앞으로는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다 잡히면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들의 불법조업 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단속된 중국 어선은 지난해만 해도 537척에 이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건수는 2, 3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다. 자국 해역에서 마구잡이 조업을 하다 수산자원이 고갈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최완현 농식품부 지도안전과장은 “중국인들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수요가 증가해 조업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중국 어선들이 상대적으로 수산물 자원이 풍부한 한국 수역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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