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억 뇌물 받은 혐의”
구속된 장 교육감은 동창인 병원 원장 2명의 명의 신용카드로 6000만 원을 쓰고 순천대 산학협력체인 A회사가 총장 업무추진비로 용도를 지정한 학술자금기금 4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원 원장들이 장 교육감에게 신용카드를 준 뒤 인사 청탁 등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장 교육감은 또 관사 구입비 1억5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2년여 뒤 반환하고 학술장학재단 기금 8100만 원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2010년 3월경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당시 A회사로부터 선거비용 2억 원을 대출받도록 연대보증을 부탁한 혐의도 확인했다. 검찰은 2010년 순천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사건을 조사하면서 장 교육감과 A회사 간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B 변호사(44)가 영장기밀을 빼내 수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본보 2011년 4월 7일자 A1면 영장기밀 빼낸 판사출신 변호사 영장
장 교육감은 “뇌물이 아니라 대가성 없는 순수한 지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장 교육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자 검찰이 6개월 동안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1년 반 전부터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