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형생활주택 주차장기준 마련
국토해양부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채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현재 기준(전용면적 60m²당 1대)의 절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즉 전용면적 30m²당 1대까지 강화하거나 90m²당 1대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아파트의 필로티 설치 기준과 지하저수조 설치 의무용량 기준도 낮췄다.
■ 공공기관 공사입찰 때 서류위조조사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공사에 입찰하는 모든 건설·토목회사를 대상으로 서류 위·변조를 판별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계약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계약 전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낙찰이 취소되고 계약 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동안은 입찰서류 위·변조 여부에 대한 조사규정이 없었는데,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9개 업체의 총 985건의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