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미달 저축銀 대주주 내달 제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다음 달쯤 기준에 미달하는 대주주에 대한 제재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이 전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자격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6개월 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주주는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 와이즈에셋 6개월 영업정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열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승인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포함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은 22일부터 6개월간 펀드 신규 설정 및 투자일임·자문 신규계약과 같은 일부 영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에 대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미달돼 12월 28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으나 와이즈에셋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자 올해 2월 8일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행복한 학교재단’ 울산서 활동 개시